제목 | 한국향 수입 Low Sulphur Surcharge 요율 변동 안내(2022년 2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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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3-14 (조회수 : 94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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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 년 1 월 1 일부터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 3. 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 (IFO380) 에서저유황유 (VLSFO) 로 변경하였고 ,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 (LSF) 를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 4. 2 분기에는 지난 3 개월 (12 월 ~2 월 ) 국제시장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 아래 > 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 화주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 동남아 , 서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 ( Low Sulphur FuelSurcharge ) (3) 적용요율
(4) 시행기간 : 2022 년 4 월 1 일 ~ 2022 년 6 월 30 일 ( 선적지출항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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