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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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2-07-20 (조회수 : 69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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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 해양수산부에서 [ 항만운송사업법 ] 제 10 조 1 항에 따라 2022 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 이에 당사는 해당 지침에 의거 2022 년 8 월 1 일 부로하기와 같이 해당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니 화주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 아 래 > 1) 청구 항목 : 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 Management Fee-PSF) 2) 적용 대상 : 한국 발 / 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 3) 적용 일시 : 2022 년 8 월 1 일부 4) 적용 요율 : 237 원 /TEU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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