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향 수입 Low Sulphur Surcharge 요율 변동 안내(2022년 4분기) | ||||||||||||||||||||||||||||||||||
---|---|---|---|---|---|---|---|---|---|---|---|---|---|---|---|---|---|---|---|---|---|---|---|---|---|---|---|---|---|---|---|---|---|---|---|
작성일 | 2022-09-19 (조회수 : 417) | ||||||||||||||||||||||||||||||||||
첨부파일 |
| ||||||||||||||||||||||||||||||||||
1.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3.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LSF)를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4.3분기에는 지난 3개월(3월~5월) 국제시장 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 서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4) 시행기간 : 2022년 10월 1일 ~ 2022년 12월 31일 ( 선적지 출항일 기준 ) |
▲ 다음글 보기 ▼ 이전글 보기 목록 보기 |
Total Article : 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