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한국향 수입 Low Sulphur Surcharge 요율 변동 안내(2023년 2분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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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 2023-03-17 (조회수 : 27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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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3.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LSF)를 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4.2분기에는 지난 3개월 국제시장 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 서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4) 시행기간 : 2023년 4월 1일 ~ 2023년 6월 30일 ( 선적지 출항일 기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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