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SF (Low Sulphur Surcharge : 저유황유 할증료) 시행 안내의 건
JY Kwon
2019-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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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흥아해운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 세계 주요 국가의 배출 규제 해역 (ECA: Emission Control Areas)의 황산화물(SOx) 배출 규제 시행에 따라 기존 황 함유량 3.5% 이하의 연료에서 0.5%이하로 제한됩니다.
이에 따라 폐사 서비스 지역에 LSF (저유황유 할증료)를 신규 및 확대 적용 예정입니다.
3. 이에 아래와 같이 국내 발 LSF를 시행하고자 하오니 화주 여러분의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4. 아울러 향후에도 폐사는 더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으로 보답하겠습니다.
< 아 래 >
(1) 적용일자: 2019년 11월 16일 (국내 출항일 기준)부 적용
(2) 시행항목: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fur Fuel Surcharge – LSF)
(3) 적용지역 및 요율 <별첨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