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
MOON,SUNG HWAN
2022-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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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1항에 따라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 지침에 의거 2022년 8월 1일 부로 하기와 같이 해당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니 화주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1) 청구 항목 : 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 Management Fee-PSF)
2) 적용 대상 : 한국 발/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
3) 적용 일시 : 2022년 8월 1일 부
4) 적용 요율 : 237 원/TE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