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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관리비 부과 안내

MOON,SUNG HWAN 2022-08-05 629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양수산부에서 [항만운송사업법] 10 1항에 따라 2022년도 항만하역요금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해당 지침에 의거 2022 8 1일 부로 하기와 같이 해당 비용을 부과할 예정이니 화주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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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구 항목 : 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 Management Fee-PSF)

 

2)    적용 대상 : 한국 발/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

 

3)    적용 일시 : 202281일 부

 

4)    적용 요율 : 237 /TE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