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향 수입 Low Sulphur Surcharge 요율 변동 안내(2023년 3분기)
MOON,SUNG HWAN
2023-06-23
642
1.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3.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LSF)를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4.3분기에는 지난 3개월 국제시장 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 서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
(3) 적용요율
선적항 |
DRY & SPECIAL CNTR |
REEFER |
지불지 | ||
20FT |
40FT |
20FT |
40FT | ||
홍콩, 중국 |
USD100 |
USD200 |
USD150 |
USD300 |
선적지 |
동남아 전지역 |
USD100 |
USD200 |
USD150 |
USD300 |
운임지불지 |
서남아 전지역 |
USD50 |
USD100 |
USD75 |
USD150 |
선적지 |
러시아 |
USD45 |
USD90 |
USD68 |
USD136 |
선적지(러시아) |
(4) 시행기간 : 2023년 7월 1일 ~ 2023년 9월 30일 ( 선적지 출항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