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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향 수입 Low Sulphur Surcharge 요율 변동 안내(2023년 4분기)

MOON,SUNG HWAN 2023-09-21 473

1.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3.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LSF)를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4.3분기에는 지난 3개월 국제시장 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 서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
(3) 적용요율

 

선적항

 

DRY & SPECIAL CNTR

REEFER

지불지

20FT

40FT

20FT

40FT

홍콩, 중국

USD100

USD200

USD150

USD300

선적지

동남아 전지역

USD100

USD200

USD150

USD300

운임지불지

서남아 전지역

USD50

USD100

USD75

USD150

선적지

러시아

USD45

USD90

USD68

USD136

선적지(러시아)


(4) 시행기간 : 2023년 10월 1일 ~ 2023년 12월 31일 ( 선적지 출항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