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LSF 요율 2분기 인상 안내의 건
제목 : 저유황유할증료(Low Sulphur Fuel Surcharge – LSF) 요율 변동 안내
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됩니다.
3. 이에 당사도 새로운 환경 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 선박의 모든 연료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한국 발 동남아 향 수출 항로에 대하여 저유황유할증료를 적용 중입니다.
4. 변동적인 저유황유 시황에 따라 저유황유할증료는 분기별로 변동 예정이며, 2분기부터 적용될 저유황유할증료의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 아 래 >
(1) 시행항로 : 한국 발 남중국, 동남아향 수출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Low Sulfur Fuel Surcharge – LSF)
(3) 적용 요율
목적항 구분 |
DRY & SPECIAL CNTR |
REEFER |
시행시기 (출항기준) |
지불지 | ||
20FT |
40FT |
20FT |
40FT | |||
동남아 전 지역 및 서남아 |
USD 100 |
USD 200 |
USD 150 |
USD 300 |
2020.04.01 |
선적지 |
남중국 |
USD 60 |
USD 120 |
USD 90 |
USD 180 |
2019.11.13 |
도착지 |
홍콩 |
USD 50 |
USD 100 |
USD 75 |
USD 150 |
2020.04.01 |
선적지 |
*3개월 단위 유가 반영 요율 변동
*남중국 지역은 6개월 단위 유가 반영 요율 변동으로 해당 사항 없음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 아 라 인 주 식 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