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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 Management Fee) 인상 안내(26년4월1일부터~)

LEE JI HYUN 2026-03-30 643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해양수산부는 「항만운송사업법」 제10조 제1항에 따라 2022년도에 항만하역요금
항목에 항만안전관리비를 신설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의거하여 2022년 8월 1일부로 해당 비용을
부과하고 있습니다.


본 비용 적용에 따른 인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화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1) 청구 항목 : 항만안전관리비 (Port Safety Management Fee)
2) 적용 대상 : 한국 발/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
3) 적용 일시 : 2026년 4월 1일 부
4) 적용 요율 : 기존 251원/TEU -> 변경 259원/TEU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