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시설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인상 안내
LEE JI HYUN
2026-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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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인상 안내>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인프라 확충 및 원가 현실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요율 상한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2026년 7월 1일부로 해당 비용
적용에 따른 인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화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1) 청구 항목 : 항만시설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2) 적용 대상 : 한국 발/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
3) 적용 일시 : 2026년 7월 1일 부
4) 적용 요율 : 기존 86원(20’)/172원(40’) -> 변경 145원(20’)/290원(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