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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시설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인상 안내

LEE JI HYUN 2026-06-17 793

                <항만시설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인상 안내>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국제선박 및 항만시설의 보안에 관한 법률」 제42조 및 동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따라

해양수산부에서는 항만시설 보안 인프라 확충 및 원가 현실화를 위해

항만시설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요율 상한을 개정 고시하였습니다.

 

이에 당사는 관련 법령 및 정부 지침에 의거하여 2026 7 1부로 해당 비용

적용에 따른 인상 내용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리오니, 화주 여러분의 깊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

 

1) 청구 항목 : 항만시설 보안료(Terminal Security Fee)

 

2) 적용 대상 : 한국 발/착 모든 컨테이너 화물

 

3) 적용 일시 : 2026 7 1일 부

 

4) 적용 요율 : 기존 86(20’)/172(40’) -> 변경 145(20’)/290(40’)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