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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향 화물 수하인 식별번호 기재 의무화 안내

LEE JI HYUN 2026-08-11 48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아래와 같이, 파키스탄 관세청 고시(S.R.O. 918(I)/2026)에 따라 수입화물 신고서(IGM) 제출 시

수하인 식별번호 기재가 의무화되오니 많은 이해와 협조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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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적용대상 : 파키스탄 착·경유 컨테이너 화물 전체

2. 적용일시 : 2026 8 15일 카라치 입항분부터

3. 적용항목 : 수하인 식별번호 — NTN·FTN(납세번호) 또는 CNIC·여권번호(신원번호)

4. 요청사항 : E-SERVICE 내 B/L 작성 시 Consignee또는 B/L Description 란에 기재

화물 / 통관 유형 필수 수하인 식별번호 비고
일반 화물 (General) NTN 또는 FTN 파키스탄 일반 수입화물
타국가 환적·통과 화물 (T/S) 여권번호 파키스탄 경유 제3국향 화물
EPZ / 차량 / 개인 이삿짐 여권번호 또는 CNIC EPZ 소재 수하인, 개인 수입 차량·이사화물

※ To Order of ~ B/L의 경우 Notify Party의 식별번호를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Cargo Type별 해당 식별번호 1개만 기재하면 되며, 모든 번호를 기재할 필요는 없습니다.

 

 

5. 화물 순중량(NET WEIGHT) 기재 : IGM 신고를 위하여 B/L Description 란에 순중량(Net Weight)

  함께 반드시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식별번호 누락 시 IGM 신고가 불가하여 양하가 거부될 수 있으며, 화물 지연 및 추가 비용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수입자와 사전 확인 후 기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