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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한국향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 LSF) 징수 안내의 건(수입)

Kim Kyong Kun 2020-06-18 806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LSF) 징수 안내의 건(3분기)

 

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 1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3.     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LSF)를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4.     3분기에는 지난 3개월(3~5) 국제시장 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Low Sulfur Fuel Surcharge LSF)

(3)     적용요율

 

선적항

 

DRY & SPECIAL CNTR

REEFER

시행시기

(출항기준)

지불지

20FT

40FT

20FT

40FT

동남아 전지역

USD 0

USD 0

USD 0

USD 0

2020.07.01

 

북중국, 남중국

USD 40

USD 80

USD 60

USD 120

2020.07.01

선적지

홍콩

USD 40

USD 80

USD 60

USD 120

2020.07.01

선적지

 

(4) 시행기간 : 202071~ 2020930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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