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분기 한국향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 LSF) 징수 안내의 건(수입)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 LSF) 징수 안내의 건(3분기)
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3. 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LSF)를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4. 3분기에는 지난 3개월(3월~5월) 국제시장 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Low Sulfur Fuel Surcharge – LSF)
(3) 적용요율
선적항 |
DRY & SPECIAL CNTR |
REEFER |
시행시기 (출항기준) |
지불지 | ||
20FT |
40FT |
20FT |
40FT | |||
동남아 전지역 |
USD 0 |
USD 0 |
USD 0 |
USD 0 |
2020.07.01 |
|
북중국, 남중국 |
USD 40 |
USD 80 |
USD 60 |
USD 120 |
2020.07.01 |
선적지 |
홍콩 |
USD 40 |
USD 80 |
USD 60 |
USD 120 |
2020.07.01 |
선적지 |
(4) 시행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흥 아 라 인 주 식 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