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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분기 한국향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 LSF) 징수 안내의 건(수입)

Kim Kyong Kun 2020-06-18 807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 LSF) 징수 안내의 건(3분기)

 

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년 1월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3.     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LSF)를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4.     3분기에는 지난 3개월(3월~5월) 국제시장 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아래>와 같이   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이 점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Low Sulfur Fuel Surcharge – LSF)

(3)     적용요율

 

선적항

 

DRY & SPECIAL CNTR

REEFER

시행시기

(출항기준)

지불지

20FT

40FT

20FT

40FT

동남아 전지역

USD 0

USD 0

USD 0

USD 0

2020.07.01

 

북중국, 남중국

USD 40

USD 80

USD 60

USD 120

2020.07.01

선적지

홍콩

USD 40

USD 80

USD 60

USD 120

2020.07.01

선적지

 

(4) 시행기간 : 2020년 7월 1일 ~ 2020년 9월 30일

 

화주 여러분들의 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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