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출] 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3분기)
MOON,SUNG HWAN
2021-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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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파일 :
화주 여러분들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020년 1월부터 시행되고 있는 IMO2020 규제에 따라 전세계 모든 해역에서 운항하고 있는 선박에서 발생하는 대기오염을 감축하기 위한 저유황유 할증료의 3분기 요율이 아래와 같이 변동되어 안내 드립니다.
본 할증료는 예측 불가능한 저유황유의 가격 변동을 대비하여 구간에 따라 3~6개월 단위로 유가와 연동하여 조정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화주분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 드립니다.
< 아 래 >
선적항 |
DRY & SPECIAL CNTR |
REEFER |
비고 | ||
20FT |
40FT |
20FT |
40FT | ||
중국 |
USD 40 |
USD 80 |
USD 60 |
USD 120 |
도착지 청구 (CNY 280/560) |
홍콩 |
USD 60 |
USD 120 |
USD 90 |
USD 180 |
도착지 청구 |
동남아 전지역 (방글라데시, 미얀마 포함) |
USD 60 |
USD 120 |
USD 90 |
USD 180 |
|
서남아 (인도/파키스탄) |
USD 100 |
USD 200 |
USD 150 |
USD 300 |
|
감사합니다.
흥 아 라 인 주 식 회 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