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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유황유할증료 징수 안내의 건 (4분기)

Kim Kwon il 2021-09-15 734

1.    당사에 대한 관심과 성원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IMO 2020 규제에 따라 2020 11일부터 선박에서 발생하는 배출가스의 황 함유량 기준이 기존 3.5% 에서 0.5% 이하로 전 세계 모든 해역에서 적용되었습니다.

 

3.    당사에서도 새로운 환경규제를 준수하고자 운항선박의 모든 연료유를 기존 고유황유(IFO380)에서 저유황유(VLSFO)로 변경하였고, 이에 따른 유류비용 변동분을 반영하여 저유황유할증료(LSF)를항로별로 적용 중에 있습니다.

 

4.    4분기에는 지난 3개월(6~8) 국제시장 유가가격을 반영하여 LSF 비용이 <아래>와 같이변경 적용될 예정이오니, 화주 여러분들의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 래>

 

(1)   시행항로 : 중국, 동남아, 서남아발 한국향 수입 화물

(2)   시행항목 : 저유황유할증료( Low Sulphur Fuel Surcharge )

(3)   적용요율

 

선적항

 

DRY & SPECIAL CNTR

REEFER

시행시기

(출항기준)

지불지

20FT

40FT

20FT

40FT

동남아 전지역

USD 80

USD 160

USD 120

USD 240

2021.10.01

운임지불지

서남아 전지역

USD 40

USD 80

USD 60

USD 120

2021.04.01

선적지

홍콩, 중국

USD 40

USD 80

USD 60

USD 120

2020.07.01

선적지

 

(4) 시행기간 : 2021101~ 20211231( 선적지 출항일 기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