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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 DG CLASS 1,2,7 정책 변경에 관한 건 (LOI 첨부)

BAEK JUN HA 2021-12-29 343

 

 

흥아라인을 이용해 주시는 고객여러분들께 항상 감사 드립니다.

아래와 같이 당사의 위험물 정책이 변경 되었으니 업무 참고 부탁드립니다.

진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 담당 영업사원의 승인을 득하신 뒤 유첨의 LOI 를 작성 후 제출 부탁드립니다.  

 

 

 

 

                                                            = 아             래 =

 

 

대상 구간 : 한 - 중, 일 구간(동남아 선적 금지)

대상 모선 : 흥아라인 자사모선

대상 위험물 : CLASS 1,2,7

시행 일자 : 2021년 12월 24일 부


첨부파일 :  위험물 선적 LOI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