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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광양,울산 화물입출항료(WHARFAGE) 인상의 건

MOON,SUNG HWAN 2022-02-10 629

1. 우리나라 경제 발전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오며, 평소 당사를 애용하여 주심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 2022년 해양수산부의 항만시설 사용료 고시에 의거하여 국내 항구의 화물입출항료가 아래와 같이 조정 되어니 참조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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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항목 : 화물입출항료 (WHARFAGE)

시행구간 : 부산,인천,평택,울산,광양,포항의 모든 수출입 화물 

시행 일자 : 2022 1 1일 (부산 3월 1일) 국내 입출항 모선부터

적용요율 :

부산 - \4429 (20’) / \8858 (40’)

인천 - \4200 (20’) / \8400 (40’) - 2021년과 동일

평택 - \2200 (20’) / \4400 (40’) - 2021년과 동일

울산 - \1371 (20’) / \2742 (40’)

광양 - \1371 (20’) / \2742 (40’)

포항 - \1371 (20’) / \2742 (40’) - 2021년과 동일